• 미국이민비자는 약혼자초청,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이민비자 종류


약혼자비자 (K visa)

미국시민권자가 약혼자(K-1) 및 약혼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K-2)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K visa 진행절차

I-129F 청원서 접수   이민국의 승인   대사관으로 케이스 이관   대사관에서 인터뷰 날짜 확정   인터뷰 관련 서류 준비 및 신체검사   비자인터뷰   비자발급   미국입국   혼인신고 후 I-485 신분조정 신청   영주권 발급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해지 신청   일반영주권 발급 



가족이민비자

직계가족인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혼인 만 21세 미만 자녀는 영주권 문호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이외에는 아래 1~4순위 구분에 따라 이민비자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세부순위
해당되는 가족                                                                      
1순위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순위A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2순위B
미국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3순위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미국시민권자의 형제 및 자매                                          


가족이민비자 진행절차

신청자가 한국에 체류할 경우 

I-130 이민청원서 접수   이민국의 승인   National Visa Center로 케이스 이관   이민비자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 제출   대사관으로 케이스 이관   이민비자 인터뷰 날짜 확정   인터뷰 관련 서류 준비 및 신체검사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발급   미국입국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 수령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할 경우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 접수 가능   미국이민국 지역오피스에서 영주권 심사 인터뷰 진행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 수령 



취업이민비자

취업이민은 아래 4개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EB1)
EB1은 (1) 특수한 재능 소유자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분야 등), (2) 뛰어난 연구자 또는 교수, (3)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특수한 재능소유자는 미국 내 고용주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EB2)EB2는 (1)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또는 (2) 과학, 예술, 체육 또는 사업분야의 특출난 능력 소유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1)번 또는 (2)번을 충족하고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소유자는  National Interest Waiver (NIW)를 통해 미국 내 고용주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EB3는 (1) 4년제 대학졸업자인 전문가 레벨, (2) 2년 이상 경력자가 신청하는 숙련직 취업이민, (3) 학력이나 경력을 불문하고 신청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나누어집니다.
취업이민 4순위(EB4)EB4는 일반적으로 종교이민이 해당됩니다.


취업이민 진행절차

EB1의 경우

I-140 이민청원서 접수   신청자가 미국 내 체류시에는 I-485 신분조정 신청서 접수 / 신청자가 한국 내 체류시에는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   영주권 발급 


EB2와 EB3의 경우

미국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취득   I-140 이민청원서 접수   신청자가 미국 내 체류시에는 I-485 신분조정 신청서 접수 / 신청자가 한국 내 체류시에는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   영주권 발급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노동허가서 과정이 생략됩니다. 


EB4의 경우

I-360 이민청원서 접수   신청자가 미국 내 체류시에는 I-485 신분조정 신청서 접수 / 신청자가 한국 내 체류시에는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   영주권 발급 



투자이민비자(EB5)

투자이민비자는 미국 내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고 10명의 직원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직접투자이민과 리저널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간접투자이민으로 구분됩니다.


최소 투자금은 고용촉진지구에는 80만 달러, 대도시 등 비고용촉진지역에는 105만 달러가 적용됩니다.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해 신청하는 간접투자이민은 보통 80만 달러입니다. 


직접투자이민과 간접투자이민 모두 처음에는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이내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여 일반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B5 진행절차 (간접투자이민)

리저널센터 및 투자할 프로그램 선택   투자금액 송금   I-526 이민청원서 접수   신청자가 미국 내 체류시에는 I-485 신분조정 신청서 접수 / 신청자가 한국 내 체류시에는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 발급   I-829 조건부 해지 신청   조건부 해지 승인 및 투자 원금 상환 


이민비자 웨이버


부도덕한 범죄, 불법체류, 허위진술, 미국입국거절, 추방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이민비자인터뷰 후 사면절차 (Waiver)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웨이버 진행절차 

이민비자 인터뷰때 영사가 이민비자 발급을 거절하고 웨이버 신청을 권고   I-601 이민비자 웨이버를 미국이민국에 접수 (약 1년 정도 소요)   승인 시 업데이트가 필요한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고 이민비자를 받음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을 1년 이상 벗어나 있을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1년 이상 벗어나 있으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I-131 재입국허가서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미국이민국에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서가 미국이민국에 도착한 후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체류를 해도 재입국허가서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진행절차

I-131 재입국허가서 접수   미국이민국 지역오피스에서 지문등록을 할 예약날짜 통지를 받음   지문등록   재입국허가서를 우편으로 받음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SB-1)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미국을 1년 이상 벗어나 있어서 영주권 포기로 간주될 경우 재입국비자 (SB-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비자 진행절차

대사관에 재입국비자 인터뷰신청   재입국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예약   이민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