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비이민비자는 미국 내 여행, 출장, 유학, 교환방문, 취업, 사업 등을 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 한국에서 많이 신청하는 미국비이민비자 종류


출장/사업/치료/방문/관광 (B1/B2)

사업이나 관광을 위한 일시적인 방문자에게 해당됩니다.


B1/B2 진행절차

비자인터뷰예약 및 DS-160 비이민비자신청서 제출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 



주재(무역) (E-1)

무역을 하는 상사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투자 (E-2)

1. 미국에 투자하는 사업가와 그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 또는,

2. 한국회사가 미국자회사로 직원을 파견시 해당 직원과 그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E-1/E-2 진행절차

DS-160 비이민비자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비자인터뷰예약을 하고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대사관에 이메일로 구비서류 제출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 



정규교육 또는 어학연수 (F)

유학생과 그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F-1 진행절차

학교로부터 I-20 입학허가서 취득   비자인터뷰예약 및 DS-160 비이민비자신청서 제출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



단기취업 (H-1B)

4년제 학위를 가진 전문직 종사자에게 해당됩니다.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는 H-4 비자가 발급됩니다. 


H-1 진행절차

고용주와 신청자가 사전전자등록 H-1B Electronic Registration Process 진행   사전 등록에서 뽑힌 경우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미이민국에 제출 (Form I-129, 노동 조건 신청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등)   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비자인터뷰예약 및 DS-160 비이민비자신청서 제출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 



교환방문 (J)

문화교류 방문자(학자, 학생, 직원 또는 공무원 등)와 그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J비자 진행절차

미국프로그램으로부터 DS-2019 취득   비자인터뷰예약 및 DS-160 비이민비자신청서 제출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



주재원 (L)

미국회사로 파견되는 임원 및 매니저급 직원, 그리고 그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L비자 진행절차

Form I-129와 구비서류를 미이민국에 접수   승인시 비자인터뷰예약 및 DS-160 비이민비자신청서 제출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



과학, 예술, 운동, 사업, 교육 분야의 특기자 (O)

과학, 예술, 운동, 사업, 교육 분야의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과 그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O비자 진행절차 

Form I-129와 구비서류를 미이민국에 접수   승인시 비자인터뷰예약 및 DS-160 비이민비자신청서 제출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 



종교/선교활동 (R)

종교활동 종사자와 그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R비자 진행절차

Form I-129와 구비서류를 미이민국에 접수   승인시 비자인터뷰예약 및 DS-160 비이민비자신청서 제출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 



비이민비자 웨이버

비이민비자 신청시 범죄기록 또는 허위사실 등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영사의 권고를 받아 사면신청을 하게 됩니다.


비이민비자 웨이버 진행절차

영사가 비이민비자 발급을 거절하고 사면신청 권고   사면신청 관련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   대사관/미국관세국경보호청 (CBP Admissibility Review Office)이 사면승인여부을 결정 (약 3~6개월 정도 소요)    사면이 승인된 경우 비이민비자 발급 



그밖에도 

공무수행을 위한 A비자

미국 경유를 위한 C, D비자

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기 위한 G비자

취재를 위한 I비자

직원 교육을 위한 M비자

미국 내 공연을 위한 P비자 등이 있습니다.